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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절망스러운 현실에 경기도에서 전세피해자 상담. 긴급주거지원 등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와 월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긴급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를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택지원과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의 활동을 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전 전화(070-4820-6903~4)로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2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그리고 법무사협회 관계자 2명, 대한법률구조공산 2명 등 총 6명이 상주.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접수하여, 보증금반환, 소송등의 맞춤형 법률 상담과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전세 피해 확인서'를 신청 접수 후 주택도시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긴급금융지원>으로는 소득과 자산 규모 등 기준에 다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① 신규 임차 주택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금 저리 대출'과
② 저소득층 피해자를 위한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무이자대출 지원' 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명 | 전세금 처리 대출(주택도시기금 활용) | 전세금 무이자 대출(주거복지재단 연계) |
지원대상 | 1. 전세피해자 2.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4.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5. 피해규모 - 임차보증금의 30% 이상 |
1. 전세피해자 2.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 무주택자 |
지원기간 | 2년 (최장 10년) | 최대 25개월 |
대상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
보증금 1.25억 이하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2 % ~ 2.1% | 무이자 (25개월) |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 대출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소득과 자산규모등에 상관없이 긴급 주거 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주변시세 30% 수준의 월 임대료에 임시거처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4월 말부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을 투입해서 법률. 금융. 주거 지원 등의 종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인데 초기 상담부터 지원대책 접수까지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해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더욱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상가건물 전. 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부동산포털(gros.gg.go.kr)에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종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며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는데, 먼저 '깡통전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접속 →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 검색, 최근 1~2년 내 전세가와 매매가 등 "최근 거래 정보" 를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근 마지막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 전세 계약 전 전세가가 적정한지 참고할 수 있고 또, 최근 거래가 없는 주택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 추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통합검색 지번검색 통합검색 지번검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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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무려 3천 가구를 넘은 인천시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와 월세를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관내에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천8백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주택의 대다수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추홀구에서만 천 5백여 가구가 경매에 부쳐졌고, 87 가구는 이미 경매절차가 끝나 피해자들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피해대책에 대해 브리핑했는데 우선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 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 융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