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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질병으로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탈모인들을 위해 보령시에서 1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탈모가 고민인 보령시민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해야겠어요.
보령시의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충남 최초 탈모치료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사이의 진단명에 대해 진단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의과. 한의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비급여 포함)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해 줍니다.
√ 지원범위
1인 최대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기준
신청연도 (2023년)부터 2년까지 진료받은 진료비 영수증 신청자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외래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특히 시는 신청자 증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41-930-5951)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