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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질병으로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탈모인들을 위해 보령시에서 1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탈모가 고민인 보령시민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해야겠어요.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보령시의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충남 최초 탈모치료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사이의 진단명에 대해 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의과. 한의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비급여 포함)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해 줍니다. 

 


  지원범위

1인 최대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 지급

 

  신청기준

 

신청연도 (2023년)부터 2년까지 진료받은 진료비 영수증 신청자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금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금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외래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특히 시는 신청자 증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41-930-5951)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