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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은 일반적인 주거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5천 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때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2. 대출대상
현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가족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같이 살면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대상입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 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3. 대출 금리
● 무이자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부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6.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7.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8.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9.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토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NH농협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