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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은 일반적인 주거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5천 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때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2. 대출대상 

 

현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가족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같이 살면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대상입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 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3. 대출 금리 

 

●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부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6.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7.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8.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9.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토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