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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미루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결국 인상한다고 발표되었죠. 안 그래도 모든 물가가 다 올라 힘든 상황에, 특히 올여름은 최악의 더위가 찾아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가 걱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올여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지난 5월 16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어 가구당 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가량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모든 물가가 다 올라 서민 경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서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 내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C,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이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냉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냉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사용방법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여름 : 전기

 - 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 국민행복카드 결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 읍변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및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3.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