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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이 기존 10만 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확대되며, 청년도약계좌는 5년 후에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지원 목적의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년 정부가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등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와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계좌로 내가 매월 10만원 적금을 만들면, 정부도 똑같이 매 달 10만 원을 주는 개념입니다. 최대 3년간 지원으로 매달 10만 원 납입 시 내가 360만 원 납입할 경우 만기 시 받는 금액은 2배로 720만 원이 됩니다. (이자 별도)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원 (수급자/차상위자 30만원) |
만기 | 3년 만기시 720 ~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26 (금)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중위 50% 이하 >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3.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월 10만원 이상 필수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본인납부금 | 월 10만원 납부 (3년 총 360만원 납부) |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납부 (3년 총 1,080만원 지원) |
36개월 후 | 1,440만원 수령 (본인 납부금 360만원) |
<기준중위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3.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본인납부금 | 월 10만원 납부 (3년 총 360만원 납부) |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납부 (3년 총 1,080만원 지원) |
36개월 후 | 720 만원 수령 (본인 납부금 360만원) |
▶ 신청방법 :
* 5월 1일 (월) ~ 5월 26일(금)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1~5.12(2주간) 5부제 시행 / 5.15~5.26 온라인도 가능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신청 |
*5일(공휴일) 신청불가,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 5.15~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2.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 년간 납입하면 민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올해 3,600억 원 이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보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꼭 지원해 보세요! 또한, 개인소득이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사이이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이자 수익만 면제됩니다.
또한, 34세 이상의 청년들이라면 군 복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보세요.
▶ 신청자격
구분 | 조건 |
연령 | *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 단,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됨 |
근로/사업 소득 | *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 가능, * 개인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됨 |
가구 소득 |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됨 |
▶ 신청내용 :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총급여 | 월납입한도 | 매칭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6.0% | 2만 4,000원 |
3,600만원 이하 | 4.6% | 2만 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7% | 2만 2,000원 | |
6,000만원 이하 | 3.0% | 2만 1,000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 가입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야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
서민금융지원콜센터 ☎ 1397